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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텐 임직원, 협력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부정 비리 신고 내부고발 신고 절차안내

페이지 정보

  • 등록일 : 23-10-17 15:49
  • 조회수 : 58회

본문

1. 신고대상 

- 직무 관련 부당이득 취득 행위(금품/향응 수수, 횡령, 배임 등) 및 그러한 요구 사실

-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및 업무태만

- 승진·채용·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

-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 내부 정보 유출

- 회사 이미지 손상 및 조직 분위기 저해

-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에 대한 제언

- 바이오텐 주식회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행위

- 기타 ‘바이오텐 주식회사 윤리규범 및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’에 위배되는 행위

 

2. 제보수단

 

전화

02-448-2008

이메일

luckylec@bioten.co.kr

 

상기수단으로 제보하여주시기 바라며, 제보는 익명이 원칙입니다.

 

<제보원칙>

제보는 비윤리행위의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정착의 의도로만 이루어져야 하며, 특정 구성원이나 부서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. 

회사와 관계없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제보자 스스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자가 조사과정에서 많은 

이들과 접촉하지 않도록,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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